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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매년 1월,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특히 간이과세자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신고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이자까지 물게 됩니다. 간단한 신고 하나로 수십만 원 아끼는 방법, 지금 꼭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4회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구분 신고주기
    법인사업자 연 4회 (예정+확정)
    개인 일반사업자 연 2회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만)
     

    ※ 단, 과세전환 중인 면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항목 내용
    과세기간 2024.01.01 ~ 2024.12.31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1월 2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납부도 같은 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친다면 불성실신고 가산세(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 ‘간이과세자용 신고서’ 선택 후 ‘미리채움 신고’로 간편 작성

    2.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ARS 신고

    • 매출 없거나 사업 실적이 없을 경우,
    • 1544-9944 전화로 간편 신고 가능

    3. 오프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 전자신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승인도 느릴 수 있음

    💡 꿀팁
    ‘미리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수집한 거래 내역이 자동 입력되어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1. 적격증빙 자료 철저히 관리
      •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 등 누락 시 공제 불가
    2. 신용카드 사용 주의
      • 법인카드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결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3. 신고 기한 엄수
      • 1/25까지 신고 안 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발생
    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주의
      •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하거나, 연매출이 기준 초과 시 자동 전환되며
        그 즉시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5. 매출 급감 시 환급 신청 고려
      • 급감 또는 고정자산 구매 등 환급 사유 있을 경우,
        일반사업자처럼 예정신고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납부의무만 있지만, 고정자산 매입 시 일부 환급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수취 + 적격증빙 필요합니다.

     

    Q2. 홈택스 신고 어렵나요?
    A. 아니요. 미리채움 기능이 있어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주며,
    클릭 몇 번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Q3.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성실 신고 가산세 최대 20% 지연 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매출이 없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간편신고’로 5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 꼭 진행하세요.

     

    Q5.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계좌 등록 →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또는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수단 사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요약 정리

     

    항목 간이과세자
    신고주기 연 1회
    과세기간 2024.1.1 ~ 12.31
    신고기한 2025.1.1 ~ 1.25
    신고방법 홈택스/모바일/세무서 방문
    필수요건 적격증빙, 신고 기한 엄수
    환급 가능성 고정자산 매입 시 가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월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최대 수십만 원 가산세, 환급 포기,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고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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