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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세무 일정! 특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마다 반복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이자 기본입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는 물론, 신용도 하락 및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특히 간이과세자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신고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이자까지 물게 됩니다. 간단한 신고 하나로 수십만 원 아끼는 방법,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신고주기와 일정이 다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 1기(1~6월): 2025년 7월 1일(화) ~ 7월 25일(금)
- 2기(7~12월): 2026년 1월 1일(목) ~ 1월 25일(일)
-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 대상입니다.
- 1기 예정신고: 2025년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2025년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신고기한은 대부분 25일 마감이며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 및 알림톡 등으로도 제공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는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복잡한 입력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승인 시간이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자신고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2.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ARS 신고
- 매출 없거나 사업 실적이 없을 경우,
- 1544-9944 전화로 간편 신고 가능
3. 오프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 전자신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승인도 느릴 수 있음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매출만 입력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철저히 관리해야 공제 가능
-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매입세액도 누락 없이 반영
- 사적 사용 경비와 사업 관련 경비 구분 철저
- 홈택스 신고 마감일은 오후 6시 전까지 완료 필수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최대 20%의 불성실 신고가산세, 납부 지연 시 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는 2025년 7월 25일까지, 2기는 2026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최대 20%)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홈택스 신고가 처음인데도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는 ‘미리채움 신고’ 기능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복잡하지 않게 완료할 수 있으며, 국세청 유튜브에 신고 가이드도 올라와 있어 처음이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Q3. 매출이 작아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거나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신고 또는 ‘0원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환급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환급 대상이 될 경우, 일반환급은 신고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환급은 그보다 더 빠르게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Q5. 신고를 잊었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자진신고 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하지만, 조기 자진신고 시에는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무신고보다 훨씬 낫습니다.
Q6.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대부분의 일반과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세무 상황이 있다면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7. 신고하고 나면 끝인가요? 따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끝나지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 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국세청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는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예정고지제도
직전 과세기간 기준 납부세액이 5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면제 및 예정고지서를 수령해 납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급감했거나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 초기에는 고정자산 매입, 수출거래 발생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후 환급 신청을 통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다음 달 14일 전후 지급되며,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하는 사업자
- 고정자산 매입이 많은 창업 초창기
- 수출입이 포함된 복합과세 구조
-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 받은 이력 보유자
복잡한 세무 신고에 실수로 인한 가산세는 사후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꼭 지켜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과세 리스크가 커지고 놓치면 추가 납부는 물론 페널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모바일 신고, 자동계산 기능 등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은 물론, 환급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20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기한을 넘기기 전에 지금 바로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